앞으로 교육관련법에 유치원 종일반 설치및 운영조항이 명문화돼 유치원
의 종일제 수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맞벌이 부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오전수업에
그쳤던 유치원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부모의 퇴근때까지 수업하는 종일반 설
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을 보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초중등교육법안에 유치원 종
일반 설치및 운영조항을 신설,오는 98년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