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의 주식거래세가 현행 0.5%에서 0.3%로 낮아진다.

거래소 시장의 0.3%와 균형을 맞추게 됐다.

국회 재경위의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재경원이 마련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가운데 0.5%로 돼 있는 장외시장 주식거래세를 0.3%로 수정,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 심사소위는 이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장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내시장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탄력세율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식거래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의 거래세율이 균형을 맞추게 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장내시장의 경우 한번 거래를 할때마다 수수료와
거래세를 합쳐 거래대금이 0.8%를 물면 됐지만 장외시장 투자자들은 0.9%를
부담해야 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