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 대한 국민등 기존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제도가 현행 당일환매제에서 4일환매제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이 투자금액을 찾기 위해선 환매를 신청한지 3일을
기다려 4일째(신청일 포함)가 돼야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23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기존 투신사가 새로 판매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제도를 내년부터 4일환매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 LG투자신탁운용등 신설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의 환매제도가
4일환매인 것과 형평을 맞추는 동시에 기존투신사의 성격을 저축기관에서
투자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장기적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또 주가가 하락할 경우 환매가 몰려 투신사가 환매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여 투신사의 경영압박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증권당국은 그러나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주식형
수익증권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환매신청 즉시 투자금액을
찾을 수 있는 당일(즉시)환매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자는 이와관련, "지난해 발표한 투신발전방향에 따라 기존
투신사의 환매제도를 점차 4일환매로 전환하는게 기본방침"이라며
"제도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 판매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4일환매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