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3일 사업성이 유망한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술담보대출제도"를 도입,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신기술보유기업으로 선정되면 소요자금의 1백%이내에서 시설자금 20억원,
운전자금 10억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또 이들업체는 신용평가시 기술력평가배점이 40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다.

신기술보유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력평가표 평점 60점 이상의 기업
으로 <>중소기업청의 신기술(NT)마크 획득업체 <>과학기술처의 국산신기술
(KT)마크 획득업체 <>중소기업청이 추천한 신기술 보유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유망선진기술 보유기업 <>국제표준화기구(ISO) 9000시리즈 인증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 선정 우량기술기업 <>기타 정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공인기관이 인정하는 신기술보유업체등이다.

특허권담보부대출은 특허권등에 대한 사업성 평가후 질권설정등 권리보전후
최고 10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술력평가표 평점 60점이상의 중소제조업체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을 보유한 기업체이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