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까지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업무를
간소화해줄 목적의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이 여야의원들의 반대
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산될 전망이다.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은 23일 국회건설교통위에 출석,수도권신공항건
설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개정안처리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여야의원들은 "신공항 공사가 늦어진 것은 정부의 정책혼선 때문이었다"
며 "정부가 이제와서 공사지연 책임을 지역이기주의때문으로 전가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국회건설교통위는 "개정안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
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가을 정기국회때 개정안
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건설교통위 소속의원들의 이같은 입장은 신공항외에 경부고속철도
가덕도 광양.아산항등 5대국책사업의 공기단축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관련법개정 혹은 특별법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건교위에서 신한국당 서정화의원은 "정부가 공사주체 건설방식등을
결정하는데 3년씩이나 걸려 공사가 늦어진 것인데 이제와서 공사지연 책임
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려는 발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이윤수의원도 "정부의 잦은 계획변경으로 신공항 공사가 지연
된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촉진법 개정은 행정편의주
의라고 볼 수 밖에 없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대형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반발을 줄이기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인.허가업무를 받은 건설사업주체는
지자체로부터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합의 적용 대상법률을 현행 17개
에서 26개로 확대하는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