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익 및 학계대표들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파업기간중의 대체근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동위원회제도와 관련해서는 노동계 재계 학계 공익대표 모두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선 큰 의견차이를 보였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위원회제도 및
쟁의행위를 주제로 개최한 "노동법개정을 위한 제4차공개토론회"에서
공익대표인 현천욱변호사는 쟁의행위와 관련, "외국의 입법례, 노사간
힘의 균형, 우리나라의 경제현실 등을 고려할때 파업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대체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변호사도 "대체근로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하도급 용역 등에
의한 대체근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인령 이화여대교수는 "사업장의 성질에 따라 유지해야 할 불가피한
작업이 있으므로 파업기간중 당해사업장내의 대체근로는 최소한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대표들은 노동기본권의 보장 등을 이유로 들어 비조합원이나
하도급에 의한 대체노동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재계대표들은 기업의 경영활동 등을 위해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노동위원회제도와 관련, 남일삼 한국노총노사대책국장은 "현재의
노동위는 합리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켜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지닌 준사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덕 대덕공업전무도 "현행 노동위는 노동부산하에 속해 있어 독립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위를 준사법적기구로 바꿔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소속도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학계대표들도 노동위원회의 독립성확보 등을 위해 현행 노동부에서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키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쟁의행위의 개시요건, 직장폐쇄문제 등에
대해선 노.사.공익.학계대표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