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ABC] 준농림지 투자 .. 다양하게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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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과는 달리 준농림지가
인기있는 투자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준농림지가 투자대상으로 선호되는 까닭은 농지전용허가만 받으면
토지가격이 상승, 그에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목적에
맞춰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준농림지란 농지와 임야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임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땅을 말한다.
전에는 도시거주자가 준농림지를 사고 싶어도 현지거주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매입의 걸림돌로 작용했었으나 새농지법의 시행으로 외지인의
취득이 수월해졌다.
더구나 집을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전용허가만 받으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구입 절차가 간편해졌다.
준농림지는 농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 관광농원 숙박업소 주유소 휴게소 물류창고 골프연습장
공장 등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유망지로는 도시에서 가깝거나 경치가 좋은 곳 또는 도로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꼽을 수 있다.
준농림지는 대체적으로 대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의 준농림지는 지방도시 택지가격에 해당하는
높은 값이 형성돼 있어 농지전용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 오히려
택지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준농림지는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한 쓸모없는 토지이므로 구입할때는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즉 현재의 가격수준 도로상태 주민민원 등을 감안하여 개발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여야 한다.
또 반드시 어떻게 개발할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따라 알맞은 입지와 적절한 면적의 토지를 구입해야 한다.
준농림지는 2m이상의 도로가 닿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인적이 없는 외딴곳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등도 피해야할
대상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전용절차가 까다로운
곳이 많으므로 사전에 해당관청의 자문을 얻는것이 좋으며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는 낭패보기 십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거 임야의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땅값이 상승한다해도 과거처럼 무차별적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설사 동반상승한다하더라도 적절한 쓰임새가 없는 용도의 땅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젠 단순히 부동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 효용가치를 세밀히 따져 적절한 대상을 구입할 때에만 준농림지 투자는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
인기있는 투자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준농림지가 투자대상으로 선호되는 까닭은 농지전용허가만 받으면
토지가격이 상승, 그에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목적에
맞춰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준농림지란 농지와 임야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임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땅을 말한다.
전에는 도시거주자가 준농림지를 사고 싶어도 현지거주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매입의 걸림돌로 작용했었으나 새농지법의 시행으로 외지인의
취득이 수월해졌다.
더구나 집을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전용허가만 받으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구입 절차가 간편해졌다.
준농림지는 농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 관광농원 숙박업소 주유소 휴게소 물류창고 골프연습장
공장 등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유망지로는 도시에서 가깝거나 경치가 좋은 곳 또는 도로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꼽을 수 있다.
준농림지는 대체적으로 대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의 준농림지는 지방도시 택지가격에 해당하는
높은 값이 형성돼 있어 농지전용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 오히려
택지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준농림지는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한 쓸모없는 토지이므로 구입할때는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즉 현재의 가격수준 도로상태 주민민원 등을 감안하여 개발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여야 한다.
또 반드시 어떻게 개발할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따라 알맞은 입지와 적절한 면적의 토지를 구입해야 한다.
준농림지는 2m이상의 도로가 닿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인적이 없는 외딴곳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등도 피해야할
대상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전용절차가 까다로운
곳이 많으므로 사전에 해당관청의 자문을 얻는것이 좋으며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는 낭패보기 십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거 임야의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땅값이 상승한다해도 과거처럼 무차별적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설사 동반상승한다하더라도 적절한 쓰임새가 없는 용도의 땅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젠 단순히 부동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 효용가치를 세밀히 따져 적절한 대상을 구입할 때에만 준농림지 투자는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