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법으로 보장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동계 재계 공익위원등 모두20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매년 7월중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결정된 임금수준은 당해년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10인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2.4%인
12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해 28만8,150원보다 9.8% 인상된
31만6,400원으로 처음으로 30만원대에 진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