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4차공개토론회] '노동위원회제도...' ..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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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개정을 위한 제4차공개토론회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최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동위원회제도"와 "쟁의행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공익 대표 현천욱 변호사, 이원재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 현천욱 변호사 =현행 노동위원회제도를 유지하되 심판부와
조정중재부를 별도로 분리하고 각각 복수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 독립성확보를 위해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켜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실제 사건처리에 있어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회의운영을 위해 전담공익위원을 지정하고 철저한 사실조사, 증인신문,
수차에 걸친 심문절차 등을 통해 심판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쟁의행위와 관련, 공익사업의 범위를 시대와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재조정하고 수시로 중노위의결로 공익사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선절차를 조정절차에 통합하고 단순한 요식절차에 불과한 냉각기간을
삭제하며 조정에 의한 해결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 노사간 힘의 균형,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때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대체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례에서도 확인된바 있듯이 쟁의기간중 근로희망자의 출입 및 조업을
노동조합에서 저지하는 행위인 피케팅의 한계를 설정해야 하고 직장
폐쇄문제는 현행규정을 존치해야 한다.
<> 이원재 변호사 =준사법적 기능은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기보다는
노동법원을 설립해 담당토록해야 하며 소속은 현행 노동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임위원수를 늘리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전원 상임위원으로
하거나 최소한 5인이상은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쟁의행위와 관련, 우리의 노사현실로 볼때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노동쟁의가 금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익사업의 범위는 최소화해야 하고 우선 공중운수사업, 은행사업,
방송사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합리적 판단과 책임으로 결의하면 되기때문에
가중요건을 정한 12조1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삭제해야 한다.
이와함께 냉각기간의 용어를 쟁의예고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각기간을 폐지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두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 상충되고 중립적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또 대체근로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하도급, 용역 등에 의한 대체근로의 규제가 필요하며
직장폐쇄의 요건의 명확화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직장폐쇄는
금지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의 강제 중재는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폐지, 긴급조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동위원회제도"와 "쟁의행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공익 대표 현천욱 변호사, 이원재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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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천욱 변호사 =현행 노동위원회제도를 유지하되 심판부와
조정중재부를 별도로 분리하고 각각 복수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 독립성확보를 위해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켜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실제 사건처리에 있어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회의운영을 위해 전담공익위원을 지정하고 철저한 사실조사, 증인신문,
수차에 걸친 심문절차 등을 통해 심판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쟁의행위와 관련, 공익사업의 범위를 시대와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재조정하고 수시로 중노위의결로 공익사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선절차를 조정절차에 통합하고 단순한 요식절차에 불과한 냉각기간을
삭제하며 조정에 의한 해결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 노사간 힘의 균형,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때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대체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례에서도 확인된바 있듯이 쟁의기간중 근로희망자의 출입 및 조업을
노동조합에서 저지하는 행위인 피케팅의 한계를 설정해야 하고 직장
폐쇄문제는 현행규정을 존치해야 한다.
<> 이원재 변호사 =준사법적 기능은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기보다는
노동법원을 설립해 담당토록해야 하며 소속은 현행 노동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임위원수를 늘리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전원 상임위원으로
하거나 최소한 5인이상은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쟁의행위와 관련, 우리의 노사현실로 볼때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노동쟁의가 금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익사업의 범위는 최소화해야 하고 우선 공중운수사업, 은행사업,
방송사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합리적 판단과 책임으로 결의하면 되기때문에
가중요건을 정한 12조1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삭제해야 한다.
이와함께 냉각기간의 용어를 쟁의예고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각기간을 폐지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두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 상충되고 중립적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또 대체근로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하도급, 용역 등에 의한 대체근로의 규제가 필요하며
직장폐쇄의 요건의 명확화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직장폐쇄는
금지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의 강제 중재는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폐지, 긴급조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