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개정을 위한 제4차공개토론회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최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동위원회제도"와 "쟁의행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대표 신인령 이화여대교수, 김황조 연세대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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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령 이화여대교수 =노동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신설하는 전향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법원에서 노동쟁송을 모두 담당하고 노동법원내에 조정위원을
두어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현행 노동위원회제도를 유지할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제도의 폐지와 공익위원위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익위원 인선에 있어 정당, 노동부출신인사 및 고위공무원출신의
퇴직후 자리로 인식되지 않게 해야 한다.

쟁의행위와 관련, 노동쟁의의 정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해 쟁의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쟁의행위가 일어나
있는 상태"라고 개정해야 한다.

또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인정하되 노동쟁의 조정법 3조의 "쟁의행위의
정의" 규정은 삭제하고 동법 17조의 절차조항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상의 공익사업 범위규정은 막연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법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쟁의행위 제한에 있어 노동쟁의 조정법 12조1항은 가부투표만 남기고
2,3항 모두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규정은 삭제하고 임의중재제도로 전환되어야
하며 긴급조정제도도 개정되어야 한다.

신규채용과 다른사업장의 대체근로는 금지하되 당해사업장내의
대체근로는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황조 연세대교수 =노동법원의 설립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충원 등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노동위원회를 당분간 존속시키면서 그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사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위해서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한을
노동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쟁의발생신고시 자동적으로 알선과 조정과정을 거치게 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임의중재시 불복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익사업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지 말고 긴급조정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긴급조정의 경우 파업중지 20일은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

또 쟁의행위 개시요건에 있어 조합원과반수 찬성이라는 조건은
삭제해서는 안되며 노동분규라해서 어느 것이든지 과반수찬성을
얻었다는 근거 하나만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권리분쟁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되 공공복리에 어긋날 경우 긴급조정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하다.

파업은 집단적인 노동서비스제공의 거부라고 할때 사업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며 다른장소의 불법시위나 집회는 시위.집회에 관한 법률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밖의 쟁의행위금지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 제3자 개입금지조항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