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학원,병원,재래시장,관광분야 등의 지역 사업
자단체 2백98개가 운영하고 있는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불공정조항이 포
함돼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역사업자단체 중에는 <>
77개 탁약주제조협회 <>8개 탁약주 도매업협회 <>8개 시도별 주류 도매
업협회 <>25개 시장번영회 <>15개 시도 관광협회 <>15개 시도별 학원 총
연합회 <>12개 지역 병원협회 <>11개 지역 법무사회 <>전국의 모든 지방
상공회의소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작년 한해동안 2백18개 중앙단위의 사업자단체에 대해 단체
가입 및탈퇴제한,영업구역 제한 등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정관이나 내부규정조항 3백69건을 찾아내 시정조치한 데 이어 올해는 지
방단위의 사업자단체에 대한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 사업자단체 정관에서 불공정조항들을
찾아내이들 정관을 승인한 관련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내년초 관련 조항의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으
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