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전산
분석에 들어가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외제 고급 사치성소비물품
취급 업소, 부동산 임대업자 등을 중심으로 불성실 신고 혐의 사업자를
가려내 통합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유흥업소 및 사치성 소비물품 취급 사업자 등에 대해 신고
후 세원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성실 신고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 불성실 신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수시선정 대상 법인으로 분류, 지난 3월말 마무리된 12월말
결산법인의 95년도 법인세 신고 내용에 포함해 가급적 빨리 부가세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가세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 대표자 및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지난 5월말 마감된 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이번 신고
내용을 포함시켜 부가세 소득세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이
직접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