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의류브랜드 도입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각 업체가
지불하는 로열티는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입국별로는 프랑스 브랜드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2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업체의 외국의류브랜드 도입 건수는 지난
92년 30건에서 93년 23건, 94년 7건, 95년(3월까지) 6건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반면 로열티 지불조건은 점점 불리해져 각 업체의 로열티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열티 지급조건은 순매출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기간에 정액으로
정해지는데 92년의 경우 로열티 지급기준이 순매출액의 2.5~5% 수준이었으나
93년에는 순매출액의 4~7%로 높아졌다.

또 94년에는 순매출액의 5~9%로 높아졌고 95년 들어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보다는 정액으로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으로 기술료를 지급할 경우 상품매출에 관계없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업체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외국브랜드를 들여오면서
도입조건이 점차 불리해지고 있다"며 "외국 의류브랜드 도입건수가 줄고
있는 것은 이미 워낙 많은 외산브랜드가 국내에 반입돼 어느정도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입국별로는 92년부터 95년까지 들여온 총 66개중 26개가 프랑스로부터
들어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본(14건) 미국(14건) 이탈리아(6건) 영국(4건)
독일(1건) 네덜란드(1건)등이다.

국별 도입추세는 92년까지는 미국이 가장 많았으나 93년부터는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