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주개발에 대해 하도급 업체인 한일기술개발에
하도급 대금 3천8백63만3천원과 이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주개발이 구리~인창지구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중 설비공사를
한일기술개발에 하도급주면서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분당종합상가가 상가분양 광고를 하면서 "기존상가보다 매출
2배 증대" "월 1백만원대 이상, 최저 연 10%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허위광고행위가 인정된다며 광고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