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발송된 신주인수권배정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 가운데 상당수
가 수취인 불명등의 이유로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동안 발송된 배당금지급통지서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등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발생을 알리는 각종 통지서는
총 221만6,000여통으로 이 가운데 8.56%인 18만9,700여통이 반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반송비율(5.02%)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며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인 지난 93년 11월~94년 4월 사이의 3.97%와 비교하면 2배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각종 통지서가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사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거래증권사 등에 신고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에는
바뀌기 전 주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신주인수권배정통지서를 받지 못해 유상증자 청약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주소가 바뀐 경우 증권사에 바뀐 주소를
알려 투자자 본인의 재산 손실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