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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미납자 이달말까지 조사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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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차량을 폐차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아예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폐차나 도난증명 등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자가 차량을 폐차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확일되면 폐차일 이후 부과했던
    자동차세를 내지 않도록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폐차 등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에
    차량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을 판 사람에게 세금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고 차량소유자가 사망자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인에게 체납된 세금을
    부담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모두 73만5천6백여대에
    달하는데 1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5만6천대, 금액으로는 6백55억원에
    달한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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