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매년 한번씩 발급하도록 돼있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오는 8월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등 절차를 거쳐
11월5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장소는 각 자치구 시민봉사실이며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은 2억원 이상이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