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기무사는 23일 군재직시설 알고 지내던 현역장교 등을 통해
군전력증강 사업 등 군사기밀 서류를 빼내 누설한 S항공헬기운동사업단
과장 김유대씨(48)와 무기중개상인 경일무역 대표 황수성씨(57) 등
전직 장교 및 무기중개상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과 기무사는 또 무기중개상 등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국방부
획득개발국 소속 정보근 중령 등 현역공군 중령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