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부산지역 무역업체 가운데 66.7%가 최근 2년이내에 수
출입 과정에서 한번 이상 클레임을 제기받았으며 계약시 중재조항등을 삽입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등 클레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가 부산지역 무역업체 7백9개사를 상대로 조사,2
4일 밝힌 "부산지역 무역분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백73개
(66.7%) 업체가 수출이나 수입과정에서 한번이상 클레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클레임이 전체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나 금액면에서 10
%이내이나 갈수록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측면에서 경영상 압박을 가
하면서 도산의 중용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임 발생원인으로는 품질불량이 수출시 32.8% 수입시 20.8%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했다.

품질클레임 발생원인으로는 수출시에는 "납기촉박으로 인한 마무리손질 소
홀"이 20.6%,수입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저품질제품선적"이 23.0
%로 각각 가장 높은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수출시에는 과당경쟁으로,수입시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한것 때문으로 분석됐다.

클레임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는 88.6%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신용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신용장 거래(48.4%) 상대방 신뢰(24
.8%)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클레임 해결방안도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20.0%)보다 대부분이
우호적 해결을 시도(51.6%)하거나 향후 거래를 고려해 결정(23.5%)한다고
밝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