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월5천달러를 초과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관련자들을 의법 조치키로 했다.

서울지검 외사부는 24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지역에 본점
을 둔 17개 카드사들이 한국은행에 제출한 "해외신용카드 월사용한도(5
천달러)초과자"에 대한 명단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은으로부터 신용카드 초과사용자들의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상습적으로 신용카드사용한도를 초과하거나 특별한 직업없이 해외여행을
하는등 탈세혐의가 짙은자등을 가려내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여행경비한도(1만달러)외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월
5천달러를 초과사용할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돼있다.

검찰은 일단 지난달 22일부터 이달21일까지 한달동안 해외신용카드 초
과사용자에 대해 수사를 벌이돼 앞으로도 수시로 초과사용자를 가려내 제
재할 계획이다.

최교일서울지검검사는 "최근 보신이나 도박을 위한 사치성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신용카드
초과사용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한은에 대해 초과사용자명단제출을 요구했으나 한은은 금
융실명제위반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영장을 발부받아 명단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 카드회사들은 신용카드 해외사용자들의 자료를 매달 한국은행에
제출토록 돼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