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과정 시간제로 이수하면 졸업가능 법안 도입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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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8년부터 산업체 근로청소년등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편리한
시간을 택해 4년안에 교과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 과
정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24일 근로청소년등이 일반계 고교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이같은 조항을 신설,오는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관계자는 "현행 고교 수업연한이 3년으로 한정돼 있어 공부시간이
부족한 근로청소년등이 고교에 입학하더라도 이 기한내에 수업을 이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모든 고교는 관할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과정을 개설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반계.실업계의 교과과정을 통
합.운영하고 인접한 일반계및 실업 고교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
시간을 택해 4년안에 교과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 과
정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24일 근로청소년등이 일반계 고교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이같은 조항을 신설,오는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관계자는 "현행 고교 수업연한이 3년으로 한정돼 있어 공부시간이
부족한 근로청소년등이 고교에 입학하더라도 이 기한내에 수업을 이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모든 고교는 관할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과정을 개설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반계.실업계의 교과과정을 통
합.운영하고 인접한 일반계및 실업 고교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