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신문협회는 신문사들이 신문구독료를 한푼이라도
할인해 줄 경우 이를 모두 무가지(무가지)로 규정하고 이같은 무가지를
유가지의 20% 범위 이내에서만 배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문 무료구독서비스 기간도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부수확장을 위한
과도한 경품제공도 철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신문협회는 24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
청사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가자원의 불필요한
낭비와 신문부수 확장 과정에서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이같이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신문협회는 신문협회가 스스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
경쟁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되 과당경쟁 방지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공정
위가 별도로 "신문업고시"를 제정,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가 신문업 고시를 별도로 제정하기로 한 것은 신문부수 확장을
위한 과당경쟁을 1차적으로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해 나가도록 하
되 자율규제의 한계 때문에 공정경쟁 질서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될 때
는 공정위가 직접 나서 질서를 잡아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문협회의 자율경쟁규약에 들어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독자
확보를 위한 1개월간의 무료 구독서비스 물량을 각 지국에 할당되는 유
가지의 10% 범위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이사나 신문수송 과정에서 파손,고아원이나 경로원
등에 무료로 제공되는 기증지 등을 감안해 유가지의 10% 범위내에서 추
가로 무가지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문협회의 자율경쟁규약은 과당경쟁 감시기구나 위반시의 제재규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그리고 신문업 고시도 빠르
면 올 하반기중에 각각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에서 김인호 위원장,이강우 부위원장,한정길
사무처장,이동욱 경쟁국장 등이,신문협회에서는 최종율회장(경향신문부
회장)과 부회장단에서장재국 한국일보회장,김부기 매일신문사장,김종태
광주일보회장,서춘원 대전일보사장,손선규 협회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