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안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신공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처리보류로 수도권시공항은 물론 다른
대형 국책사업도 영향이 없지 않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장관 사업승인만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받지않아도 되게 SOC(사회간접자본)특별법을
만들려다 방침을 변경,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안을 내놨었다.

SOC특별법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전국적인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반발 등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고 볼수 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안은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와만 연관이
있는데다 <>건교장관 사업승인이 있으면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대상을 기존법륩보다 다소 확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왔었다.

정부.여당간 당정협의과정에서도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그런점에서 개정안의 좌초는 더욱 놀라움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

건설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공사지연은 정부에서 공사주체 건설방식등을
결정하는데 3년씩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지 지역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
"주민의견의 반영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주장이었다.

옳은 지적이기도 하다.

인터체인지건설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인천시간 마찰이 현재
신공항고속도로건설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너무 시간을 낭비한 것은 사실이다.

또 "인터체인지를 건설해주지않으면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표현방법은 문제가 있지만, 해당 지자체입장에서 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서는 것은 탓할 이유가 없다.

경인고속도로가 "저속도로"로 탈바꿈한지 오래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누구 때문에 늦어졌느냐를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어떤 이유로든 더이상 SOC건설이 늦추어질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빚어질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 해당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결코 나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싶다.

동시에 그 의견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업목적과 걸맞지 않을 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싶다.

판단은 중앙정부가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배제하느냐.

인정하느냐는 문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SOC논쟁의 본질과는 별 관련이
없다.

국가적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중앙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굳이 이중으로 인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우습다.

SOC사정이 어는 정도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