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금융규제완화'] 무엇이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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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으나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는 눈치다.
이번에 검토한 1백93건의 과제중 절반이상인 1백건이 "현행 유지"로 남은
탓이다.
특히 현행유지로 결정된 1백건중에는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간절히 희망해온
것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금고의 지점허용.
신용금고들은 영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84년이후 제한되어온 지점설치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정부는 금고의 경영건실화와 대형화유도등 구조조정방안
의 일환으로 앞으로 종합검토하겠다며 당분간 현행유지를 선언했다.
회사채발행과 지급보증업무도 신용금고에겐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은행들도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던 규제완화를 요청했으나 이번
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가증권투자제한(자기자본의 100%이내) <>금융기관 주식 및
타회사주식(10%이상)의 매입 및 소유 금지 <>동일인여신한도(자기자본 15%
초과대출 및 30% 초과 지급보증금지)등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은행에 부동산신탁업무를 취급토록 해달라는 요청도 기존의 부동산신탁업체
들이 아직 취약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방은행들도 본점소재 지역과 서울 및 기타광역시로 제한되어 있는 영업
구역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어갔다.
리스회사들은 지방기업의무지원비율(50%) 중소기업지원비율(50%)등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투금이 요청한 신용관리기금 출연금
(현행 발행어음등 수신의 0.08%) 인하요구도 받아지지 않았다.
보험은 보장성보험을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
실명제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불가하다는 대답이 나왔고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중앙금고를 설립해 달라는 신협의 요청도 채택
되지 않았다.
증권사들은 현행 일률적으로 5천원인 주식액면가격의 자율화를 요청했으나
증시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중검토하겠다는 선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으며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용카드회사들이 요청한 수신업무 허용과 차입금한도확대(현행 자기자본의
20배에서 25배로)도 수용되지 않았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는 눈치다.
이번에 검토한 1백93건의 과제중 절반이상인 1백건이 "현행 유지"로 남은
탓이다.
특히 현행유지로 결정된 1백건중에는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간절히 희망해온
것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금고의 지점허용.
신용금고들은 영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84년이후 제한되어온 지점설치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정부는 금고의 경영건실화와 대형화유도등 구조조정방안
의 일환으로 앞으로 종합검토하겠다며 당분간 현행유지를 선언했다.
회사채발행과 지급보증업무도 신용금고에겐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은행들도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던 규제완화를 요청했으나 이번
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가증권투자제한(자기자본의 100%이내) <>금융기관 주식 및
타회사주식(10%이상)의 매입 및 소유 금지 <>동일인여신한도(자기자본 15%
초과대출 및 30% 초과 지급보증금지)등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은행에 부동산신탁업무를 취급토록 해달라는 요청도 기존의 부동산신탁업체
들이 아직 취약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방은행들도 본점소재 지역과 서울 및 기타광역시로 제한되어 있는 영업
구역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어갔다.
리스회사들은 지방기업의무지원비율(50%) 중소기업지원비율(50%)등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투금이 요청한 신용관리기금 출연금
(현행 발행어음등 수신의 0.08%) 인하요구도 받아지지 않았다.
보험은 보장성보험을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
실명제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불가하다는 대답이 나왔고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중앙금고를 설립해 달라는 신협의 요청도 채택
되지 않았다.
증권사들은 현행 일률적으로 5천원인 주식액면가격의 자율화를 요청했으나
증시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중검토하겠다는 선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으며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용카드회사들이 요청한 수신업무 허용과 차입금한도확대(현행 자기자본의
20배에서 25배로)도 수용되지 않았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