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지방자치 연원은 영국에서 비롯된 주민자치와 독일 등 대륙에서
발달된 단체자치 등 두가지 유형에서 찾을수 있다.

주민자치란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해지는
자치행정을 의미하고 단체자치는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고 그 단체가 스스로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 지방자치 관념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종합해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지방주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일천하다.

고대나 삼국 고려시대에는 지방자치가 없었고 조선조 중엽 한때
주민들이 향약을 제정해 지방공공사무를 처리하는 등 그 운영방법이
자치적 성격을 띠었었으나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다.

제도화된 것은 갑오경장후인 1895년에 시행된 향회조규와 향회판무
규정으로 리.면.군에 주민으로 구성된 이회.면회.군회를 두고 공공적
사항을 협의하게 했던 것이 처음이다.

리의 존위는 명예직으로 30세 이상을 자격으로 삼았고 존위나 면의
집강은 1년을 체기 (체기 : 임기)로 삼았으나 임무를 위배한 경우엔
개선할 수 있었다.

서울시 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자 서울시와
내무부가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위법이라는 게 반대의 중요 이유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여
처우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보좌관을 둘수 없다는
논리이다.

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한다 해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사항이지
조례로 정할수 없는 일이며 공무원의 증원은 내무부 승인사항이다.

그 밖에 유급보좌관을 둘 경우 시.군.구의원과 교육위원으로까지
확대돼 5,000명이 넘는 지방의원 숫자를 감안할 때 추가 재정부담이
4,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92년에 유급보좌관제 도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가
여론의 반대로 철회한 적이 있다.

또 1년전 그들이 입후보했을 때 그들은 주민에게 "희생과 봉사"를
다짐했었다.

"희생과 봉사"야말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다.

그들이 무리하게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의 성격을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국정과 지방자치는 그 차원이 아주 판이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