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이 이란과 리비아의 석유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법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란과 리비아의 유전 또는 가스전에 투자하거나, 미국의
대리비아금수조치에 따르지 않는 외국기업에 대해 미대통령이 모두 6개의
제재조치중 2개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개의 제재조치는 <>미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중단 <>수출입신용장 발부
중단 <>미금융기관으로부터 1년에 1억달러이상의 대출 불가 <>미국채발행의
주간사나 인수단 참여봉쇄 <>각종 관급공사입찰 참여봉쇄 <>대미수출 금지
등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 법안은 이미 리비아에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 있고,
대이란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유럽지역 기업과 국가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