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중 총리직속기구로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 의료수가체계개편, 의료법개정 등 대대적인 의료제도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8월중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차관 및 소비자,의료계종사자등 30인으로 구성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직속 자문기관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위원회에서는 현재 의료계의 주요현안인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
및 의료보험수가체계개편문제, 한.약분쟁 등 의약관련집단간의 갈등해소방안
등을 마련하게된다.

이와 관련 한양방협진장려와 의료산업지원책수립 의료보험에 사보험도입
등의 수가체계개선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문제와 관련, 약사법에
규정된 본래취지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른나라처럼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약을 팔도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은 97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사가 의사처방없이 약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관계자는 또 의료보험과 관련, 현재 3백72개 의료보험조합중
농어촌지역 등 1백22개조합이 재정적자로 이를 통합관리하는 문제 및
의료보험적용확대에 따른 보험요율의 조정, 사보험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53년 제정된 의료법은 현재 의료업 및 의료산업에 대해
규제일변도로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의료산업을 지원육성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적정한 환자배분이 이뤄지도록 전문병원
육성 및 농촌지역에 대한 공공의료기관확충과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의료개혁위원회는 97년 상반기중 의료개혁방안을 마련, 대통령에
보고한 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개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10인과 의료체계개선분과, 의료인력수급
분과, 의료보장분과, 의료산업육성분과 등 4개분과로 구성 운영되며
사무국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관련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두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