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24일 관내 가회동 1일대 2천9백여평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등 일부 지역에 공동환지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환지방식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주 개개인에게
현지개량을 유도하는 방식과는 달리 해당 지역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몇개 블럭으로 나눠 여러 주민들이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립토록 하는
방식이다.

구는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현지개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등 공공시설의 확보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이같은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앞으로
창신2지구 등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주민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고 같은 블럭에 포함된 주민들이 투자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다.

< 양승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