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증보험은 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2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보험가입이 가능한 임차면적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에서 30.3평까지로 늘어나고 그동안 가입할 수 없었던 보증금부 월세계약과
전세금 일부에 대해서도 이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

대한보증보험은 또 분양아파트의 보전등기전등 미등기된 임차물건에
대해서도 건물주가 임차물건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면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을
받아 준다고 밝혔다.

또 임차주택이 금융기관과 개인등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종전에는 추정
거래시가대비 담보금액이 40%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가의 50%이하로 확대된다.

작년 10월부터 시판된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은 올 6월까지 6,080건(가입금액
1,884억원)이 가입되는 등 세입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