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전문 변조사건과 관련, 공문서 위.변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전통신담당
행정관 최승진 피고인(52)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권노갑 피고인(66)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서울지법 형사1단독
심상철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피고인은 이날 검찰 직접신문에서 "지난해 6.27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3월24일 외무부에서 하달한 대외비 전문을 변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자제 선거를 연기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였다"고 변조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권피고인은 "정부가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몇차례 선거를
연기하려는 의도를 보였던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데다 전문자체가
매우 정교하고 치밀했기 때문에 굳이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며 "전문이 변조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공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검찰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