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 언론인 27명,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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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당시 경향신문 편집국 기자 등으로 재직시 신군부측에 의해
강제해직당한 언론인 27명은 24일 "해직기간내 임금과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두환.노태우씨 등 12.12 및 5.18 사건
피고인 8명과 최규하 전대통령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씨등은 12.12 군사반란을 거쳐 국정전반을
장악한 뒤 본인들을 강제해직시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비롯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전대통령은 당시 이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는 등 오히려 부채질한
잘못이 있으며,국가도 전씨 등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수는 추후에 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
강제해직당한 언론인 27명은 24일 "해직기간내 임금과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두환.노태우씨 등 12.12 및 5.18 사건
피고인 8명과 최규하 전대통령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씨등은 12.12 군사반란을 거쳐 국정전반을
장악한 뒤 본인들을 강제해직시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비롯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전대통령은 당시 이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는 등 오히려 부채질한
잘못이 있으며,국가도 전씨 등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수는 추후에 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