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해양부 신설지연 사회적 비용 .. 유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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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운 <수협 수산경제연 원장>
2개월전 정부의 해양부 발족 이후 수산계와 해운업계는 업계의
위상향상으로 신설부서에 대해서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와 수산해양관련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고 정부의 행정효율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 재경원이나 건설교통부의 예처럼
민간재의 생산과 경합되는 정부의 기구를 축소시키고 그 대신 해양과
관련된 공공재를 생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해양부를 신설하는 것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체질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전망한다.
수산업과 해운업,따라서 항만건설및 운영사업은 준공공재에 속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수산업에서는 어업자들 사이에 고기를 먼저 잡으려하는 선취경쟁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주인없는 바다라고하여 바다를 오염시켜 재생산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면 수산업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어업질서를
유지하며 종사자들의 생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가 관심을 둘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항만은 한번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다른 업자가 이용한다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류의 서비스는 비경합재에
속하고 민간부문의 서비스시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항만건설에 투자하여 해운업의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산업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구면에서는 작은 정부가 될지라도 업무면에서는 커다란
정부가 되어야만 수산업과 해운업이 발전할수 있다.
그대신 민간재와 경합되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는 정부기구를 민영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억제시키고 있는 규제행정을 없애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여 21세기의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절차이다.
현재 우리의 해양산업(수산업과 해운업)은 대외적으로 커다란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주에 일본은 200해리 경제수역법을 입법화시켰고 동시에 대만과는
조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에 들어갔다.
한.일, 한.중간에는 동해와 황해의 분할을 둘러싸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된다.
그동안 투자에 게을리하였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해 5대국책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뒤늦게 공공재 생산에 열중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대외시장 지향의 경제구조에 맞추어 오래전부터 메가 허브항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싱가포르 대만 일본과의 경쟁에 뒤떨어져
있다.
신설되는 해양부는 이러한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헤쳐
나가야할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해양부 발족이 산고를 겪고 있는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해양부 신설이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정부조직법
개편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조직의 신설이나 개편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철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부신설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고 또한 최근의
국내외 환경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치적이해가 엇갈려 해양부신설이 늦어질 경우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풀어나가는데 큰 차질이 생기지않을까하는 우려가
깊어진다.
이로인해 빚어지는 행정차질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임도 자명한 일이다.
해양부의 신설을 고대하고 있는 수산계와 해운업계 종사자들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정치적 논쟁보다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해양부신설에 대한 빠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
2개월전 정부의 해양부 발족 이후 수산계와 해운업계는 업계의
위상향상으로 신설부서에 대해서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와 수산해양관련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고 정부의 행정효율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 재경원이나 건설교통부의 예처럼
민간재의 생산과 경합되는 정부의 기구를 축소시키고 그 대신 해양과
관련된 공공재를 생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해양부를 신설하는 것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체질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전망한다.
수산업과 해운업,따라서 항만건설및 운영사업은 준공공재에 속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수산업에서는 어업자들 사이에 고기를 먼저 잡으려하는 선취경쟁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주인없는 바다라고하여 바다를 오염시켜 재생산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면 수산업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어업질서를
유지하며 종사자들의 생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가 관심을 둘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항만은 한번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다른 업자가 이용한다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류의 서비스는 비경합재에
속하고 민간부문의 서비스시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항만건설에 투자하여 해운업의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산업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구면에서는 작은 정부가 될지라도 업무면에서는 커다란
정부가 되어야만 수산업과 해운업이 발전할수 있다.
그대신 민간재와 경합되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는 정부기구를 민영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억제시키고 있는 규제행정을 없애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여 21세기의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절차이다.
현재 우리의 해양산업(수산업과 해운업)은 대외적으로 커다란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주에 일본은 200해리 경제수역법을 입법화시켰고 동시에 대만과는
조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에 들어갔다.
한.일, 한.중간에는 동해와 황해의 분할을 둘러싸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된다.
그동안 투자에 게을리하였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해 5대국책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뒤늦게 공공재 생산에 열중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대외시장 지향의 경제구조에 맞추어 오래전부터 메가 허브항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싱가포르 대만 일본과의 경쟁에 뒤떨어져
있다.
신설되는 해양부는 이러한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헤쳐
나가야할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해양부 발족이 산고를 겪고 있는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해양부 신설이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정부조직법
개편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조직의 신설이나 개편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철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부신설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고 또한 최근의
국내외 환경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치적이해가 엇갈려 해양부신설이 늦어질 경우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풀어나가는데 큰 차질이 생기지않을까하는 우려가
깊어진다.
이로인해 빚어지는 행정차질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임도 자명한 일이다.
해양부의 신설을 고대하고 있는 수산계와 해운업계 종사자들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정치적 논쟁보다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해양부신설에 대한 빠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