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관련, 세금이 잘못 부과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서울 서초구가 관련 법령의 정비를 건의했다.

서초구는 25일 자동차세가 잘못 부과되거나 세금기준에 대한 민원 등으로
인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세법과
세금 처리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서울시와 내무부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6개월분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
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계산을 6개월단위에서 하루단위로 바
꿔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세 부과기준일을 현재 6월 1일과 12월 1일에서 5월1일과 11월1일
로 변경, 충분한 세금정산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세가 잘못 부과됐을 경우 곧바로 고지서가 다시 발급될 수
있도록 고지서의 처리방법이나 전산처리과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