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위는 25일 해양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어렵사리 구성했으나 여야의 입장차이로 법안의 회기내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신한국당 서청원총무와 김길환간사는 "8월중 한일, 한중어업협정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해양부 신설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며 심사소위에서 타협
이 안될 경우 전체회의로 회부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그러나 국민회의 이석현간사는 "정부조직의 개편은 국가발전의 대계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지 졸속 개편할 경우 타부처와의 업무중복이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

그는 또 "더욱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성부 신설과 공보처 폐지등 다각적인
정부조직 개편론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경제부처의 개편에 관한
이런 논의들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거듭 강조.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