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과는 달리 3~7명의 노인들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살며
함께 생활하는 "노인의 집"이 서울에서 운영된다.

서울시는 24일 노인들이 양로원 등 수용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어 노인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로 얻은 일반 주택에서
노인들끼리 함께 살도록 하는 노인의 집을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위해 이달 말까지 각 자치구별로 구청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가운데 노인의 집을 운영할 주체를 선정하는 한편 9월말까지 16억원을
들여 40개의 주택을 전세로 확보,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이들 노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매달 생활보호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추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전기세
상하수도료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 노인으로
부부의 경우 배우자중 한사람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이면 되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생활정도가 어려운 노인이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노인의 집 4곳을 시범운영해 본 결과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같이 확대운영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