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 김문권 기자 ]

경남 울산시가 주거밀집 지역과 인접한 대규모 부지를 농공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50여개 중소기업체와
가계약을 맺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16년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안에 울산
울주구 농소읍 달천리 일원 농림 및 준농림 지역 27만3천평방m를
공업지역으로 변경,농공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다음달 경남도에 지정승인을
신청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울산지역 중소기업공동화 협동조합을 사업자로 내정,
조만간 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는 한편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시가 농공단지로 추진하려는 곳은 앞으로 울산의 베드타운으로
조성키로 한 북부대생활권과 인접해 있고 현재 4만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등 주거지역의 중심부에 위치, 입지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와 중기공동화 협동조합은 사업지정이나 사업자가 불투명했던
지난달 4일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 54개 중소기업체로 부터 모두
18억여원의 가계약금을 받고 부지수용 절차를 마무리 해 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물의가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