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 6개사에 과징금 .. 공정위, 부당 가격인상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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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미원유화 제일모직 효성바스프 동부화학 신호유화등 6개 유화업체가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인상.유지 물량조절등과 관련,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들 업체가 지난 92년5월부터 94년3월까지(EPS
수지는 93년3월부터 6월까지) ABS수지 PS수지 EPS수지등을 공급하면서
상호간 기준가격을 유지하고 각사별로 정해진 시장점유율에 따라 매월
판매물량을 배정하는등 부당공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액수는 LG화학 10억6천1백85만원, 미원유화 6억3천33만원,
제일모직 7억2천6백92만원, 효성바스프 3억7천8백20만원, 동부화학 2억1천
1백31만원, 신호유화 1억2천9백74만원등으로 법 위반기간 매출액의 0.33%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앞으로 합성수지 시장에서 공동으로 합의해 가격이나
물량을 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것을
시정명령했다.
이들 업체는 ABS수지 시장의 경우 각사가 시장점유율에 따라 판매물량을
정해 수요업체에게 정해진 물량만을 공급하고 가격을 상호 준수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PS EPS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동행위를 통해 완구업체등 거래상대방
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인상.유지 물량조절등과 관련,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들 업체가 지난 92년5월부터 94년3월까지(EPS
수지는 93년3월부터 6월까지) ABS수지 PS수지 EPS수지등을 공급하면서
상호간 기준가격을 유지하고 각사별로 정해진 시장점유율에 따라 매월
판매물량을 배정하는등 부당공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액수는 LG화학 10억6천1백85만원, 미원유화 6억3천33만원,
제일모직 7억2천6백92만원, 효성바스프 3억7천8백20만원, 동부화학 2억1천
1백31만원, 신호유화 1억2천9백74만원등으로 법 위반기간 매출액의 0.33%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앞으로 합성수지 시장에서 공동으로 합의해 가격이나
물량을 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것을
시정명령했다.
이들 업체는 ABS수지 시장의 경우 각사가 시장점유율에 따라 판매물량을
정해 수요업체에게 정해진 물량만을 공급하고 가격을 상호 준수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PS EPS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동행위를 통해 완구업체등 거래상대방
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