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리스금융이 신충북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95억원 예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26일 "충북금고측이 중앙리스로부터 예금을
받으면서 통장과 잔액조회서를 발급한 사실을 볼때 부외거래가 아닌 것임을
알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리스는 신충북금고로부터 예금원금 95억원과 예금일부터
판결일까지 당초 약정이자율(85억원은 연14%, 10억원은 연15%)을 합쳐 모두
110억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중앙리스는 지난 94년6월부터 6개월간 95억원을 신충북상호신용금고
(당시 충북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에 넣었다.

그뒤 신충북금고에서 작년 7월 사주가 회사공금을 횡령, 미국으로 도피하는
금전사고가 발생하자 중앙리스는 예금지급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신충북금고는 "중앙리스가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사주와 개인적인
부외거래를 했다"며 예금지급을 거절했었다.

현재 신용관리기금이 인수해 운영중인 신충북상호신용금고는 이번 판결로
경영정상화에 차질을 빚게 됐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