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행사들이 계약 후 숙소나 일정 변경, 항공료인상 등을 이유로
웃돈을 요구하는 계약불이행 횡포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시민단체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에 따르면 지난 4-~월중 여행사의 이같은 횡포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각 46건, 34건이 접수됐다.

30대 주부인 정모씨(경기 안산시 사동)는 최근 S여행사와 호주
뉴질랜드 관광을 1백85만원에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으나 여행사측은
출발 직전 경비가 2백10만원으로 인상됐다며 체류 기간을 줄이거나
일정을 바꿀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왔다.

역시 30대 주부인 김모씨(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도 지난
4월 N여행사와 74만9천원에 동남아 여행 계약을 마쳤으나 출발을
며칠 앞두고 항공료가 올랐으니 10만원을 더 내라는 여행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다.

여행사측은 계약 당시 며칠 더 있으면 항공료가 인상된다며 김씨에게
계약을 재촉했었다.

또 박모씨(주부. 서울 양천구 목동)는 최근 또다른 S여행사와 88만6천원에
해외여행 계약을 마쳤으나 역시 출발 며칠전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호텔이 변경됐으니 5만원을 추가 지불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게다가 현지 호텔마저 이중으로 계약돼 있어 호텔 룸에 짐을 풀고
하루 관광을 끝낸 뒤 숙소로 돌아온 박씨는 자신의 짐이 모두 호텔
프런트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여행사측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비자단체들은 여행사의 이같은 횡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는 쪽이 위약금을 물게되는 데다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의 관련
세부조항이 허술해 여행사측이 이를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