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주식 대차제도 시행 .. 재경원,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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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서로 주식을 빌려
주는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시행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주식매매거래의 활성화와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에 따른 차익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유가증권 대차업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 대차제도란 현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보유주식을 빌려주는
대주제도와 같이 기관투자가들이 상호 주식과 채권을 빌려주는 거래방식으로
대여기관은 수수료를, 차입기관은 주식매매 차익을 얻게 된다.
유가증권 대차의 중개기관은 증권예탁원이 맡게 되고 중개는 실물의
이동없이 계좌대체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안전한 대차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증권금융이 이행보증을 서게 된다.
대차대상 유가증권은 관리종목을 제외한 상장주식이며 대차 기본단위는
1백주, 대차기간은 6개월이내로 제한되나 대여기관이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차입용도는 제한이 없으나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 목적의 차입은 제한된다.
또 대차수수료는 차입증권 평잔시가의 1.8%(연간기준)이며 대차증권의
권리는 대여자에게 귀속된다.
증권금융이 잡게 될 담보는 현금 및 예탁유가증권이며 담보비율은
대차증권 싯가의 1백30%를 유지해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유가증권 대차업무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며 관련기관들은 전산준비를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
주는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시행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주식매매거래의 활성화와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에 따른 차익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유가증권 대차업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 대차제도란 현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보유주식을 빌려주는
대주제도와 같이 기관투자가들이 상호 주식과 채권을 빌려주는 거래방식으로
대여기관은 수수료를, 차입기관은 주식매매 차익을 얻게 된다.
유가증권 대차의 중개기관은 증권예탁원이 맡게 되고 중개는 실물의
이동없이 계좌대체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안전한 대차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증권금융이 이행보증을 서게 된다.
대차대상 유가증권은 관리종목을 제외한 상장주식이며 대차 기본단위는
1백주, 대차기간은 6개월이내로 제한되나 대여기관이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차입용도는 제한이 없으나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 목적의 차입은 제한된다.
또 대차수수료는 차입증권 평잔시가의 1.8%(연간기준)이며 대차증권의
권리는 대여자에게 귀속된다.
증권금융이 잡게 될 담보는 현금 및 예탁유가증권이며 담보비율은
대차증권 싯가의 1백30%를 유지해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유가증권 대차업무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며 관련기관들은 전산준비를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