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낮추는 등
소득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정밀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게 일반화돼
있으나 매출 누락 등의 방법을 동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하는 일부
불성실 신고 법인도 있을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시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