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6일 오는 8월1일
26차공판에서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89명 가운데 신문기일이
지정되지않은 최규하 전대통령등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 44명 전원을
취소키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8월1일까지 신문기일이
지정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면 대강의 사실관계에 대한 윤곽이
잡히는만큼 나머지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서는 취소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최 전대통령 출두와 관련, "법원이 공식적으로 소환장을
발송했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증언을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온데다
이미 다른 증인들을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만큼 굳이 최씨를
소환해 증언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최씨의 법정증언이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또 선고일정과 관련, "오는 8월5일 구형공판에서 공시할 것"
이라면서도 "오는 8월21일 장세동 피고인 등 3명의 구속만기 석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언급, 선고공판이 오는 8월19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간접시사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판결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혹은 작업분량이 어느정도
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밝힐 수없다"고 덧붙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