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9일 경기 및 강원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에 대해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망.실종자 1인당 1천만원(세대주)~5백만원(세대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가장이 사망.실종한 가구에 대해서는 4백만원~5백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응급생계구호를 위해 최초 7일간 이재민 1인당 백미 4백32g,
부식비 1천3백39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3~6개월분의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2ha 미만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양곡 3~10가마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복구비로 9백만원~1천8백만원을, 침수주택 수리비로 45만원~75만원
을 각각 지급하며 농경지, 농림시설, 축산시설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은 또 지방세 감면 외에 영농.영어.
양어자금의 경우 1~2년분에 대해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농지개량조합비도 30~1백%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 시설과 지방 공공시설, 농지개량조합
시설, 사유림 등에 대해서도 복구 소요액이 지원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