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올해 을지훈련기간에 야간통행금지와
심야영업금지,차량 5부제운행등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며 훈련의 하나로 야간
국무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29일 올 을지훈련을 문서처리 중심의 기존 도상연습 위주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같이 훈련내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상절차 연습인 "을지사태 I종" 외에 올해는 긴급상황
발생시 발령되는 "을지사태 II종"도 포함, 특정 지역에 대해 야간통행금지를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야간통행금지는 지난 80년대초 해제이후 처음이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