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논노의 "무담보채권의 원금 80%탕감" "담보채권중 기존 발생 이자의
전액면제"등을 골자로 한 정리계획변경안 인가가 채권단의 동의 거부로
연기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9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권을 소유한 채권단이 정리계획변경안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내달 13일 한차례 더 관계인 집회를 갖기로 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