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들이 적대적 M&A(기업매수합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분변동 보고결과를 매월 해당 상장사에 통보한다.

또 3개 공시실과 3개 지방사무소에 비치되는 지분변동보고서에 월간
지분변동내역을 추가공시키로 했다.

30일 증권거래소는 증시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방안으로 상장법인
지분정보 공시내용을 이같이 개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주주의 지분변동내역에 대해 거래소로부터 그동안 연2회
통보받았던 상장사들은 매월 통보받을수 있게 됐다.

거래소관계자는 이와관련, "앞으로 5%주주가 증권감독원과 거래소외에
해당 상장사에 직접 지분변동내역을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이처럼 상장사에 매월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여의도 명동 강남의 공시실과 대구 광주 부산 등의
지방사무소에 비치되는 지분변동보고서에 대주주등의 월간 변동내역을
작성해 추가공시하고 <>V2및 체크단말기에 최근 5일간의 지분변동내역을
추가제공하며 <>지분관련정보를 인터넷 등에도 제공하고 부산사무소에는
8월부터 PC를 통해 지분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