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

여행업계및 면세점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 역내 여행시 물품 구입에 따른 여행객 면세관행을 오는 99년 6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날 면세점들이 여행자에 대한 면세판매 한도제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면세관행이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마리아
몬티 유럽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의 보고서를 채택, 이같이 결정했다.

EU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92년 표결을 통해 단일시장의 원칙에 맞춰
역내 면세판매 관행을 폐지키로 결정했으나 사전준비를 위해 시행은 6년간
유예키로 했었다.

그러나 면세점들은 관행 폐지에 대한 준비작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유예기간을 준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99년 6월이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금지를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행업계와 소매업소들은 "여행객에 대한 면세판매는 연간 60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내며 막대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행객들
에게도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 면세
판매가 존치되도록 치열한 로비를 벌여 왔다.

한편 EU측의 이번 멘세 판매 관행폐지는 EU 역외 국가여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