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남부순환로, 동작대로, 신림로, 관악로 주변지역이
4종집단 미관지구에서 5종집단미관지구로 변경돼 층수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 당초 관악구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던 신림동 607일대
난곡생활권 중심지역 가운데 일부가 용도지역 변경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악구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신림로 경계에서부터 삼성고등학교까지 구간의 봉천동 722 일대
9천4백제곱m와 남부순환로 원당시장에서 까치고개간구간인 봉천동 1656의1
일대 1만1천3백제곱m를 4종미관지구에서 5종미관지구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관악로 관악구 경계에서 봉천중앙시장까지 구간 2천6백제곱m와
동작대로 사당사거리에서 채석장간 9천평방m도 이와같이 도시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4종집단미관지구에서는 반드시 4층 이하로 건물을 지어야 했으나 5종집단
미관지구로 변경되면 2층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돼 고층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최소면적은 4종의 경우 2백제곱m인데 5종은
2백50제곱m로 변경된다.

구는 이와함께 당초 신림동 607일대 6만5천8백40제곱m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려 했으나 일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그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키로 하고 신림동 621일대 1만9천4백제곱m를
제외한 4만6천4백40제곱m만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김남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