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김희영기자]

인천시는 30일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과 관련,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선인천시장은 30일 "촉진법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배제하는
초법적인 특례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인천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쪽으로 법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그럴경우 건교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신공항 주변지역을 공항 건설과 연계개발한다는 전제아래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여기에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수도권규제조항들을 완화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에따라 이날 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공항 주변지역에서는 공장의 신, 증설 및 업종변경을 자유롭게 해주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등 각종 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