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농구협회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약칭 NBA)의
상표관리 회사인 NBA 프로퍼티즈사는 30일 국내 의류수입사 마케팅코리아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NBA측은 신청서에서 "마케팅코리아측은 NBA 각팀의 명칭 또는 로고에
대한 독점 사용권자는 빅스포츠뿐임에도 불구, 마치 자사가 NBA 상표의
국내 독점 사용권자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함과 동시에 NBA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무단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케팅코리아측은 "지난 2월 NBA 상표에 대한 등록절차를
이미 마친상태"라며 "NBA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